교육부 "교사들 집단행동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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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기존 징계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징계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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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주장,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
"정상적 학사 일정 소화한 뒤 국회 앞이나 각 교육청 추모행사 참여는 징계 대상 아냐"
"이날 교외 체험학습 신청한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검토 안 해"
교육부가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기존 징계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징계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지난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7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결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원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업일에도 연가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는 ▲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본인·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9가지로 규정된다.
따라서 숨진 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것은 학기 중 연가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서초구 교사 사망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차 강조하고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원이 연가·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국회 앞이나 각 교육청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징계 대상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 있지만 이날 집회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추모 행사 성격이 짙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사나 단축수업·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정상적인 수업, 학생과 같이 하는 수업이 이뤄지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며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숨진 교사의 소속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하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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