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비싼 전세라서 안심했는데”…고가 전세도 ‘뒤통수’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해준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대 규모로,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액을 이미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 액수는 2019년 401억원(133건),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증가해 올해 1~4월에만 102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보호의 사각지대인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전세 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5억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설정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 978가구)를 차지했으며,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 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 733가구), 5억원 이상은 12.6%를 차지했다. 5억원 이상이 가장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가 전세 주택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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