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술·담배로 샌 건보재정 ‘25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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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담배와 술 때문에 새는 셈인데 비흡연자,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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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흡연으로 3조3028억원 재정손실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담배와 술 때문에 새는 셈인데 비흡연자,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 총 급여액(260조원)의 9.4%(24조원)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진료에 사용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며 2021년 5조3923억원에 이어 지난해 5조558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18.4% 증가했다. 이 기간 흡연은 19.8%, 음주는 16.8% 늘었다. 2018년 대비 지난해까지 급여액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에서 188.9%(9억→26억원) 폭증했고, 그 다음으로 60대(40.2%)의 증가율이 높았다. 음주의 경우에는 20대 64.3%, 80대 40.8%, 60대 32.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처럼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2018~2021년 4년간 3조3028억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 특히 주류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이 손실분인 셈이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건보공단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는 책임을 담배 회사들(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이 져야 한다며 지난 2014년에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을 준비 중이다. 배상 규모는 흡연자 중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급한 공단부담금 533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2심을 승소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담배 소송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배가 확실한 발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린 3000여명의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한 명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의학적으로 분명한 잘못”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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