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호 위해…” 학교 전화 ‘통화 녹음 안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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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로 전화를 걸면 이 같은 음성 안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일부터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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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호 위해 통화 내용 녹음될 수 있다”
교육부 통화연결음 전국 학교에 배포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로 전화를 걸면 이 같은 음성 안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일부터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23일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작 1편·우수작 2편)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될 예정이다.
통화연결음 공모전 최우수상은 정인화 함백고 교사가 제안한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다.
우수상 2편은 각각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시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교실은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존중받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웃게 합니다. 통화 예절은 지켜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겠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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