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VIP 관련인데 녹취없이 싸웠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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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박 대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했다.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꼭 필요한 무기는 결국 법무관리관의 외압 관련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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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대통령 개입 알고 싸움 시작"
"군검찰 영장청구는 조급함 드러낸 것"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대령이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당연한 일"이라며 "박 대령도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힘들게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겼지만 서글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나온 것"이라며 "박 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승산이 없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객관적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8월2일 (수사 결과)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안보실 사람들이 전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심지어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국 출장 중 급히 들어오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들 말대로라면 안보실은 이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첩이 강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안보실장까지 직보되는 매우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대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했다.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꼭 필요한 무기는 결국 법무관리관의 외압 관련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박 대령이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취지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건 없다. 본인과 그 밖의 관계자들이 그걸 가졌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관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개입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는 거 아닌가. 그게 속내라면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사는 길은 이 수사는 빨리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적인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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