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1급 이상은 거래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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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4급 이상 공직자는 이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기존 재산 외에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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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4급 이상 공직자는 이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기존 재산 외에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빗썸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이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이나 인허가 등 가상자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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