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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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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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한다. 환경부는 매수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두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심을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이바지하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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