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도피 조력' KH부회장,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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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 없는 생활 즐겼다"며 "우씨는 이 과정에서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이씨도 연봉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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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 없는 생활 즐겼다"며 "우씨는 이 과정에서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이씨도 연봉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와 이씨는 배 회장에게 검찰의 추적 등 수사 상황을 알리고, KH그룹 재무부사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 내용도 전달했다. 1억원이 넘는 도피자금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 회장이 해외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회장 가족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생활비 1억원가량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씨와 이씨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우씨와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우씨 등 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비호와 조력 아래 해외에서 '황제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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