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조총련 행사간 윤미향, 현행법 위반"..올해만 3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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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조총련을 사전 신고 없이 만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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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없이 북한 접촉으로 과태료 적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2010년 이후 총 27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조총련을 사전 신고 없이 만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7건으로 확인된다.
이 중 조총련을 통일부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윤 의원 외에도 올해 3명이 더 있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브리핑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행위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윤 의원의 조총련 참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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