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깜깜이’ 심의 이제 그만…광주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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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가 전국 최초로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시와 시의회가 맞서온 도계위 회의 공개와 관련 '5개 예외조항'이 아니면 반드시 공개하고 위원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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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가 전국 최초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밀실 심의’를 둘러싸고 반복되던 숱한 의혹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도계위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와 시의회가 맞서온 도계위 회의 공개와 관련 ‘5개 예외조항’이 아니면 반드시 공개하고 위원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5개 의무조항은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할 때 등이다. 회의 공개 방식은 회의장 현장 방청과 방송, 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계위가 의결해 정하도록 했다.
시와 시의회는 도계위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그동안 첨예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상위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로 투기가 우려되고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작성·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자체의 즉각적 공개는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친 ‘제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밀실·깜깜이’ 심의를 벗어난 전면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대안 조례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시가 비공개 범위확대를 전제로 한 발짝 양보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계위 회의 공개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통과가 확실한 본회의를 거치면 곧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기존 관련 조례는 도계위 회의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묶어뒀다. 속기로 작성된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때만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에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쳤다.
도계위 위원 선정 역시 시 주무부서 국장 등 공무원 중심으로 뚜렷한 선정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각종 불신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공개 5개 예외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때는 사실상 공개 조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주도한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향후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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