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밧줄로 성적 학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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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성적 성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39)가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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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 나누다 밧줄 가져와 묶어
본인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성적 성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39)가 상고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30분쯤 본인이 가르치던 10대 학생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였다. 이후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쯤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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