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압색…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의혹

윤일선 2023. 9.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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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재직 시절 시교육청 감사관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 시절 근무했던 이모 전 시교육청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인사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이 전 감사관의 임기가 위법하게 연장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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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재직 시절 시교육청 감사관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4일 오전 수사관 6명을 시교육청에 보내 비서실장실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 시절 근무했던 이모 전 시교육청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인사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이 전 감사관의 임기가 위법하게 연장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당시 감사관은 2016년 1월 임용 이후 만 5년을 임기를 채운 후 2021년 1월부터 2년간 불법으로 재연장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감사관과 김 전 교육감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 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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