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서이초 교사 49재날 "교외체험학습 불가, 등교하라"

소중한 2023. 9.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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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와 이를 기리는 추모집회가 열리는 9월 4일 앞두고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까지 통제하려고 하다 뒤늦게 "허용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이를 제보한 학부모는 "대전시교육청이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날인)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교외체험학습을 취소하라고 협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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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취재] "학생·학부모에 선택권 협박하나" 지적... 문제되자 "정상적 신청은 허용가능" 해명

[소중한 기자]

 지난 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교외체험학습 불가' 안내문.
ⓒ 제보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와 이를 기리는 추모집회가 열리는 9월 4일 앞두고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까지 통제하려고 하다 뒤늦게 "허용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지난 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9월 4일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을 안내드렸으나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본교는 당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전교생 정상 등교함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른 초등학교 또한 '체험학습 관련 재안내'라고 적힌 안내문을 통해 "본교는 학교 알리미를 통해 9월 4일 체험학습 신청을 받았으나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체험학습을 신청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을 철회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정상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를 제보한 학부모는 "대전시교육청이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날인)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교외체험학습을 취소하라고 협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전날인 3일 일요일 각 학교에 "학생의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허용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라고 통지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신청은 당연히 막을 수 없다고 (지난 3일) 각 학교 교장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날인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이름으로 추모집회를 계획하고 집단연가 및 재량휴업 등의 방법으로 이에 참석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도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고 학생의 학교 밖 학습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려는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교외체험학습 불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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