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부턴 거래 내역도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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