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사 사망, 악의적 민원 발견 시 학부모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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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아래 교사노조)이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순직 인정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발견 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한 60대 A교사는 3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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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서이초 교사 49재 날이자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 정문에 추모 현수막과 조화가 놓여 있다. |
ⓒ 권우성 |
경기교사노동조합(아래 교사노조)이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순직 인정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발견 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고인의 소지품에 유서가 있고, 타살 협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유족들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라며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로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며 "교사들이 살기 위해서 절박하게 '공교육 회복의 날(9월 4일)'을 외칠 때 교육부는 파면, 해임같이 서슬퍼런 단어로 교사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한 벽을 마주한 교사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사를 겁박했던 점에 대해 교사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한 60대 A교사는 3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외출한 A교사가 귀가하지 않자 그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그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교사는 유서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A교사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돌입하는 등 사망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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