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직무복귀해 보강수사, 역적몰이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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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거 없는 횡포"라면서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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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유성호 기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출석하는 자리에는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이 응원하기 위해 함께 했다. |
ⓒ 유성호 |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 8월 21일 해병대 사령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거 없는 횡포"라면서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의 판단에 기초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본인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강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출석하는 자리에는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이 응원하기 위해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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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심문에 응원 나온 군 사망사고 유가족 “박 단장 힘내라” ⓒ 유성호 |
박 대령 법정 출석에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권 박탈"이라는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박 대령의 법정 출석에는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박 대령의 임관동기인 해병대 사관 81기(OCS 90차) 동기들을 비롯한 예비역 해병들도 함께했다.
특히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모와 고 윤승주 일병의 매형 등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박 대령 뒤에서 박 대령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펼쳐 보이며 박 대령을 응원했다.
박 대령 측 "보직해임은 독립성 형해화... 역적몰이,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이날 심리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오후 12시 25분께 법정 밖으로 나온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인) 박 대령이 보직해임 된다면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형해화 되지 않겠느냐"면서 "(박 대령 보직해임은)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줄기차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명백히 대통령령에 위반되고 이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다"면서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역적몰이'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누가 헌법을 침해했는지 이제 밝혀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은 오는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박 대령 측은 이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8월 25일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며 자신을 위해 응원 나온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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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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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이 열리자, 과거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박 전 수사단장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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