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비상사태’ 전투 군인에 수당 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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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 조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청구인 A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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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청구인 A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 중 참전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중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조속히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다른 군인보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근거해 특수근무수당이나 해외 파견근무 수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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