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김남국 방지법' 시행…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신고

배경환 2023. 9. 4.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14일 본격 시행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남국?의원의?가상자산?투자?논란 여파로 나온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으로 뱅크 런(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고 바이낸스의 인수 철회 소식까지 이어지며 비트코인이 12% 폭락하는 등 가상자산이 일제히 하락한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써넣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금은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