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

장정욱 2023.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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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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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ARS로 신청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다. 신청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최초 도입한다. 지난 3월 신청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번호에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 차단된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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