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한기정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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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장 경쟁법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서울포럼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리핀·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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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서 경쟁법 규율방안 등 논의
전세계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장 경쟁법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포럼은 2001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02년 격년으로 진행 중이며 최신 경쟁정책,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챗GPT나 스레드(Threads)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업자들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시장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멈추고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혁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건설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낳는 자양분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포럼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각국 경쟁당국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1세션에서는 게이트키퍼를 사전에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규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유럽연합(EU), 독일, 호주에서 기존 경쟁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한다. 그는 구글·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 사례와 올해 초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공정위의 경쟁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한다.
제2세션은 현대경제에서 다면시장·네트워크 효과·무료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 주요 기업결합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경쟁제한 효과·효율성 증대효과 평가, 시정조치 설계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국제무대에서 처음 소개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어떻게 규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서울포럼에 앞서 ASEAN·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도 개최한다. 필리핀·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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