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전 전국 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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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 정책 방향, 강연, 질의·답변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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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 정책 방향, 강연, 질의·답변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를 돕는다. 또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5일 충북 청주(오송&세종 콘퍼런스)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11일 대전(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진행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 청년 이탈이 지속하는 등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지자체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한다.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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