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새마을금고 털려다 미수 30대 징역형

조원일 2023. 9. 4.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기로 가로챈 돈 42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치킨 가게 업주 C씨에게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로 생활하던 중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