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새마을금고 털려다 미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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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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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기로 가로챈 돈 42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치킨 가게 업주 C씨에게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로 생활하던 중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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