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 통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371건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보다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 경기도, 태풍 앞두고 축산재해 예방 나서..농가 사전점검
- 일산소방서, 30년 근속 대원 '경기도지사 공로패' 수여
- 경기도, 배달노동자 대상 이륜차 안전교육 실시.
- 경기도, 호우·태풍 대비 지하차도 안전체계 강화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