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가닥…“고액 헌금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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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일교가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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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가 고액 헌금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칼은 빼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본 정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통일교는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일교가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감상법은 통일교의 독특한 교리로, 지옥에 있는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감이나 화병, 목주, 인삼, 진액 등을 ‘초자연적인 영력이 있다’며 판매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라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까지 결성됐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범행 전 지인에게 “가족이 통일교에 빠져 ‘영감상법’ 문제로 흩어졌다”며 “통일교가 없었으면 가족 관계는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해상명령 청구 시점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연내에는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교단에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법을 1996년 개정한 이후 질문권을 적용한 것은 통일교가 처음이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단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에 의한 조사는 그 효과가 희박하다고 판단해 중단할 계획이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정부 청구를 접수하면 해산명령을 내릴지 비공개로 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산명령을 결정할 경우 통일교는 종교법인격을 잃는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아사히신문도 전날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에라도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전 신자 증언을 기반으로 해산 명령 청구의 가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조기에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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