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法 “공정위 229억 과징금 적법”

맹찬호 2023. 9.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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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최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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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솔루션·한익프레스 불복소송 승소
재판부, 부당 지원 인정…“운송 수의계약 이례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또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탱크로리 운송거래 등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최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과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줬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경우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없었고 부당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는데, 이는 거래기간·규모·조건·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도 한익스프레스가 역할을 수행한 게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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