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호 前 판사의 알쏭달쏭 건설 소송]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지체상금(中)

박준식 2023. 9.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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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지연된 일수 1일당 전체 공사대금 총액 중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말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800개 업체 중 지체상금률을 1일당 1/1,000 이하로 정한 업체가 583개(73%), 1일당 3/1,000으로 정한 업체는 158개(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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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 일반적인 이율·지연손해금률 크게 초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체상금률 과도해" 지적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건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지연된 일수 1일당 전체 공사대금 총액 중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말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800개 업체 중 지체상금률을 1일당 1/1,000 이하로 정한 업체가 583개(73%), 1일당 3/1,000으로 정한 업체는 158개(20%)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공사(약 93%)는 1일당 1/1,000에서 1일당 3/1,000 정도로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을 과거 1일당 1/1,000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0.5/1,000로 변경되었다.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도한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기준의 이율로 지체상금률을 환산할 경우, 일반적인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률을 크게 초과한다. 예를 들어, 1일당 0.5/1,000로 정한 지체상금은 연 18.25%이며, 3/1,000의 경우 연 54,75%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체상금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의 조건 Red Book(제8.7조)은 공사 완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for delay)의 한도액이 계약금액의 5%~15%의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체상금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비해서도 지체상금률은 매우 높은 액수이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설소송 실무상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원에 의한 감액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체상금률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앞의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건설소송 실무상 지체상금은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체상금을 감액할 때는 건설소송 실무상 우선 공사대금에 지체상금률과 지연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의 총액을 산정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건설 도급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 건설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 약정의 동기, 지체상금의 비율, 예상된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한다.

필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우선 총액을 산정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액 비율을 결정하였다.

한편,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경우 지체상금률 자체는 과다하지 않더라도 지체일수가 증가하여 지체상금 총 액이 증가한 경우 지체상금이 과도한지를 지체상금률과 총액 중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 문언은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역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지체상금률을 완공이 지연될 경우 공사금액의 10%의 지체상금(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체상금(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총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만을 조정하여 전체 예정배상액을 원심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그 총액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배지호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판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전담재판부의 판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건설소송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건설감정실무'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자문=배지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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