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로 수입 식품 서류 자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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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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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만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는 24시간 가능해진다. 48시간 걸리던 처리 기간은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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