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96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