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 지정 교장 "교육부 두렵지만…교사·학생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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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장으로서 다른 방식의 추모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대부분의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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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설득했지만…9·4 동참 의지 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장으로서 다른 방식의 추모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대부분의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장은 "우선 교사들이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대신에 우리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장의 연가, 병가 결재와 상관없이 9월4일 공교육 멈추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당일 대부분의 교사 부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등교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단체 연가, 병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사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며 "퇴임하신 강사분들도 교사들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강사로 오지 않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설득하면서도 임시휴업일 지정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학교장으로서 동시에 추진했다"며 "오늘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일수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교장은 "솔직히 많이 염려된다.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겁도 많이 난다"면서도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장은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 몇 분이 등교할지 모르는 학교에 아이들만 등교하도록 하고 변형된 파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며 "그래서 임시 휴업일 결정을 했고 오늘까지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도 새벽에 출근해서 긴급 돌봄 그리고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관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이라며 "교사 보호와 학습권 보호가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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