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부친상 당한 여친 폭행 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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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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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찾아볼 수 없어…원심 형 적정"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68·여)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 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4월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8년 5월 B 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이어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 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여러차례 이뤄진 점으로 미뤄 훈계나 달래기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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