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에 보험료 차별…금감원 개선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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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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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는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보험료 등을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 들어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도 상생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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