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할·합병 토지 '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이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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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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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다.
성남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ㆍ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5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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