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태’ 전면 재조사 후폭풍…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
기존 중징계안 유지 기조는 변함 없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국정감사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일반적으로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달에는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27일은 추석 연휴를 앞둬 열리지 않는다. 이에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는 13일이지만,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위원들이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재수사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 예민하고 복잡한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이에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돼 11월 이후에야 제재안이 회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를 확인해서다. 당시 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 위반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을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현행 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 심의해 왔다. 금감원에서 일부 판매사 CEO에 대해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들은 연임은 물론이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재검사 파장이 CEO 제재 절차와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검사로 3대 펀드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있어 기존 중징계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CEO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라진 금융위의 기류를 감안하면 징계 수위 완화는 사실상 어렵고,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에 맞춰지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징계 명분이 강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제재 사유를 추가하려면 당사자 사전통보, 의견진술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재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고, 금감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는 등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 결론이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라임 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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