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9월11~22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