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실운영 심각

이영규 2023. 9. 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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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부적정한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 보호기관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고용하는 등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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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부적정한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 보호기관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고용하는 등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기관경고ㆍ시정ㆍ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법령ㆍ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선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 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으로 경기도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또 다른 보육 교직원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개 소속 시설에서는 채용업무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 작성 후 임용, 합격 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응시 자격이 없는 응시자 임용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 운영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개인 성과급으로 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런 조치가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부적정한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산 편성 목적과 달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무등록 건설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처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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