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통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371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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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ㆍ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지만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ㆍ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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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ㆍ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ㆍ지물 변화를 확인했다. 이번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지난해(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순이었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형질변경은 2630건(36%)이었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ㆍ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당초 항공사진 판독을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 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 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지만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ㆍ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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