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눈높이 영업관리자들, 대교에 100억대 임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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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러닝센터에서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한 러닝센터장과 사업팀장 등 전·현직 영업관리자 수백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10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대교 측은 "강씨 등은 위임계약에 따라 일하고 수수료를 챙긴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돼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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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러닝센터에서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한 러닝센터장과 사업팀장 등 전·현직 영업관리자 수백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10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평가를 받은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강모씨 등 300여명이 주식회사 대교를 상대로 낸 약 113억3900여만원 규모의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은 1심 때와 비슷하다. 새로 낸 증거를 보태 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대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러닝센터장 또는 사업팀장으로 일했다. 눈높이 러닝센터는 기존의 방문학습 서비스와 다르게 대교가 보습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강씨 등은 1~2년 단위로 대교와 재계약을 맺는 이른바 '사업부제 관리자'라고 불렸다. 이들은 2021년 "근로계약을 맺고 들어온 '직원 관리자'들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우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대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2019~2022년 사이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교 측은 "강씨 등은 위임계약에 따라 일하고 수수료를 챙긴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돼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교는 사업부제 관리자와 달리 직원 관리자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승급심사에 반영했다. 직원 관리자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사업부제 관리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휴가 사용도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보다 자유로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부제 관리자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철저히 회원 수 증감 등 영업실적에 연동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라며 "대교는 이들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 일부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사업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라며 "대교가 위임 계약에서 위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상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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