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뜬다]④자산 평가 객관성, 세금 적용 등 과제 산적

황윤주 2023. 9. 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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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가장 빠른 대중화 예상
가격 평가 기준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
정부, 과세 체계 검토…세법 적용도 변수

편집자주 - 조각투자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각투자 관련 규제가 속속 풀릴 전망이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주식처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실물 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조각투자는 소자본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년 사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발행(STO)도 전자증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되자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조각투자와 STO를 혼용하는 등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한 배경, 증권 업계가 조각투자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와 시장의 우려 등을 짚어봤다.

케이옥션에서 2022년 2월 경매에 출품했던 스탠리 휘트니 'Untitle(무제)' 작품.(사진=케이옥션)

조각투자 시장을 두고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가장 주목받는 미술품의 경우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업 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과 산식에 따라 공모가격을 정한다. 그러나 조각투자에서는 각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자산가격을 평가한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매기면 나중에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 고점에 물리면 어쩌나

제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투게더아트의 상품을 보자. 투게더아트가 발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은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Stay Song 61'이라는 작품이다. 케이옥션이 2022년 3월 구매했고, 케이옥션의 계열사인 투게더아트가 이를 조각투자 상품으로 내놓았다.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작품 추정액은 7억2000만원~8억원이다. 근거는 1991년~2019년에 작업한 작품 83개의 경매 가격이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에서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2015년 11월 이탈리아 보에토(Boetto) 경매에서 2006년 작품(Wonder Garden)은 1만3894달러(약 1850만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가로 136.0㎝, 세로 152.0㎝의 비교적 큰 작품이다. 2022년 11월 필립스에서 낙찰된 작품(Blue in Green, 2005, 101.6*101.6)은 32만7600달러(약 4억3400만원)를 기록했다. 작품 가격이 7년 동안 2245.9%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미술품은 제작 시기, 작품성, 경기, 경매회사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다. 조각투자 대상인 'Stay Song 61'(가로, 세로 각각 101.9㎝)과 비슷한 크기를 기준으로 올해 진행된 경매를 보면 가격 변동폭이 크다.

올해 경매에서 낙찰된 작품은 가로 182.9㎝~190.5㎝, 세로 182.9㎝~223.5㎝ 크기이다. 낙찰 가격은 60만9600달러에서 129만4258달러로 편차가 컸다.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1997년, 2009년, 2013년, 2019년으로 범위가 넓었다. 조각투자 작품이 제작된 2019년 시기를 기준으로 비슷한 크기의 작품 낙찰 가격은 50만달러(약 6억6250만원)~158만달러(약 20억9350억원) 사이였다.

이를 고려한 듯 증권신고서에 "금리 변동이나 경기 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투자자 심리 위축, 기초자산 수요 침체에 따르는 청산 가능성의 축소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발생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시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반비용, 수수료 등을 제하면 최악의 경우 손실이 날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세금 적용은 어떻게?

세금도 고려 사항이다.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등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미술품 매매 거래 때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됐다. 소득세법 제129조1항6호를 보면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한다고 적혀 있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9000만원+1억원 초과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90%까지)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미술품 세율 완화를 통해 미술품 거래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각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술품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소득 구분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양도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투게더아트는 판단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할 때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은 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조각투자 상품을 청산할 때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투게더아트 측은 "세법이 변경되면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조각투자 거래에 과세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기준을 실물자산에 두느냐, 주식·펀드에 두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법령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사례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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