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하이패스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탄력 적용"

조시형 2023. 9. 4.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이 나왔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이 나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만 사용되는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