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 공청회 또 파행? 환경단체 "저지" 정부 "물리력 쓸수도"

정은혜 2023. 9.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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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대강 보를 둘러싼 정부와 환경 단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예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또 다시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공청회는 환경 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파행됐다. 환경부는 5일 공청회에는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라 환경 단체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


변경안 “자연성 회복→지속 가능성 제고”


지난 달 4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물관리기본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한다는 방안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기존의 전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자연성 회복’은 댐·보·하굿둑과 제방 등의 인공 구조물이 물 환경을 저해했다는 관점의 전략이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인공 구조물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전 정부와 엇갈린다. 변경안에는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결과가 4대강 유역 전반의 수량·수질·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법의 수질 평가에는 4대강 보의 개방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5년 후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 개방 처리방안 결과를 담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 압수수색에 분노…대응 방안 고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정부가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법 개정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다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공청회 점거 농성을 주도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 단체들이) 위축됐다기보다는 화가 난 상태”라며 “5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북구의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와 녹색연합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경찰은 녹색연합이 지난 2018년 당시 환경부의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사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를 존치하려면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계획이 지연되지 않으려면 오는 5일에는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한다”면서 “지난번엔 단상을 점거한 단체에 ‘단상에서 내려와 달라’고 16회 가량 방송을 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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