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단 연가에… 교육부 “학교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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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로 적지 않은 학교가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업을 건너뛰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가 반발하고 있어 효과는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예고한 것도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이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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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로 적지 않은 학교가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많은 학교 현장은 학교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업을 건너뛰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가 반발하고 있어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임시휴업이나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서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할 법적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4일 집회 등 교사들의 추모 행동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임시휴업 학교는 30곳 수준이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 규모는 상당할 전망이다. 서이초 교사에 이어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교사들의 위기감과 분노는 증폭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여만명의 교사가 모였다. 교사들은 “또 두 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국회에 조속한 교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예고한 것도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이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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