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번엔 법제화 될까

신재희 2023. 9. 4.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수차례 불발됐던 회사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붙을지 주목된다.

단일 회사법 제정은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한데 모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법은 과거에도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됐다 무산되기를 반복했다.

기업들도 단일 회사법 제정 논의를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법서 떼어 제정’ 논의 본격화
21대 국회 임기 최대 변수 될 듯
사진=연합뉴스


과거 수차례 불발됐던 회사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기업 경영 관련 규정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탓에 비효율적이고,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단일 회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회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 의원실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단일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단일 회사법 제정은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한데 모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법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재계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업 경영 관련 규정이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벤처기업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법 적용과 해석에 적잖은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역시 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3일 입수한 권 교수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법은 일관성이 미흡한 법규로 인식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회사법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소 뒤처진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회사법을 단일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일단 상법에서 ‘회사편’을 따로 떼어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상법을 구성하는 6개 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항공운송) 중 회사법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회사법의 소관 부처는 원칙적으로 법무부로 하되, 상장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규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절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법은 과거에도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됐다 무산되기를 반복했다. 법무부는 2014년 상법에 여러 형태의 회사를 포괄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제 법제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8년에도 중기부가 단일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청회를 열었지만 추진 동력을 얻지는 못했다.

기업들도 단일 회사법 제정 논의를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어내 독립법제로 만드는 내용의 ‘모범회사법’을 제안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