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우회 파업…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이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집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이 교사와 교육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3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오늘부터 9.4 불법집회에 대응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을 통해 4일 우회 파업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사 공백이 생긴 학교에 긴급 돌봄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의 뜻과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의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초등 교사들과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법무부와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학대 수사와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과정의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4일을 하루 앞두고 호소문과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연가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휴업하는 학교를 30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30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휴업 조짐이 있는 다른 곳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 대신 당일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연가·병가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도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사회시스템을 멈추려 하면 정부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응에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장상윤 차관을 만난 초등 교사들은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 초등 교사는 “4일은 법이 보장하는 수업일이지만 연가나 병가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교사들의 추모가 처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추모의 마음은 알지만 집단으로 의도성을 가진 행동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49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현장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경찰 추산 10만명)이 운집했지만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일 현장에선 집회 시작 전 음악 소리가 커 한 차례 소음 유지명령을 내린 게 전부였다. 경찰 경비 담당자는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소동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신고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집회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장윤서·최민지·김홍범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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