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비운 새…남친과 나눈 카톡 빼낸 선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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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인 피해자 B씨가 같은 해 5~8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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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인 피해자 B씨가 같은 해 5~8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당시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과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책임을 면하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는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을 진술해야 했다"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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