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서 '반짝'…"금 봤다" 줍줍 영상 SNS에 뜨자 수백 명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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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강가에서 홍수 이후 사금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돼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3일 베이징르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저우커우덴 진 팡산구 마을 주민들이 홍수가 지나간 강가에서 반짝이는 물질을 포착했다.
현지 주민들이 금을 줍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해당 지역은 금 채취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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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 아닌 황동…유명세 원한 남성 범인"
중국 베이징의 한 강가에서 홍수 이후 사금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돼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3일 베이징르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저우커우덴 진 팡산구 마을 주민들이 홍수가 지나간 강가에서 반짝이는 물질을 포착했다. 주민들은 이 물질이 '황금' 같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사금을 채취하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중국에서 유명한 금광 지역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문에 신빙성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1g짜리 금 100개를 찾아내기도 했다. 현지 매입가(1g 당 100위안)를 생각하면 1만위안(약 181만8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지 주민들이 금을 줍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해당 지역은 금 채취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진짜 금이 아닌 합금과 같은 다른 물질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인기는 식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물질은 금이 아닌 황동(구리·아연 합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26세 남성 쿠이모 씨가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온라인에서 황동을 구입해 뿌리고 금 채취를 유인했다"며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형사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온라인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규제에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도 1만~50만위안(약 170만~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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