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자"며 만나 1억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도주 우려"

정혜정 2023. 9.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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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도주한 혐의(절도)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세운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B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범행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쯤 광진구 자양동 길거리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쇼핑백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B씨는 1억25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신고했으나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포함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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