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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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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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야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해 '맹탕조사'에 그칠거란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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