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 긴급회의…윤재옥 49재 참석

정혜정 2023. 9.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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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로 예고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고위 당정 후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49재 행사에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함께 추모할 예정"이라며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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