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13% 위법 확인

곽민재 2023. 9.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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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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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으로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63곳은 한도를 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38곳이 인원, 43곳이 시간을 넘겼다.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했다.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11명분에 해당하는 2만2000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 운영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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