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에 여친 울자 "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며 폭행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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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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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5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이어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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